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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09 신용카드대금연체 해결법

신용카드대금연체 해결법



사회생활을 시작하다보면 자연스레 신용카드를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만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할부가 되지 않으며 혜택의 폭이 좁아 신용카드를 잘 이용한다면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과도한 사용은 독이 되긴 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한 요금이 바로 청구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며 연체가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신용카드대금연체 해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개인워크아웃을 추천해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카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90일 이상으로 연체가 되는 경우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 정보 해체 및 채무상황에 대해 지원해줍니다



연체이자 또는 이자 전액을 감면해주며 채무 원금인 경우 채무 성격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해줍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내로 장기분할 상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대금연체 신청 방법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3600개의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 채무자는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채무조정 수준은 무담보채권인 경우 최장 10, 담보채권인 경우 최장 20년입니다



신용카드대금연체 채무 범위로는 담보채무인 경우 10억까지 가능하며 무담보채무인 경우 5억까지 가능합니다. 무담보채권에 한하여 이자 채권 전액이 감면되며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최대 1/2까지 감면되기도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사와 은행에서 빌린 자금에만 적용이 됩니다.



신용회복지원 확정이 되는 경우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되고, 법적인 효력은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가 완료되는 경우 면책이 됩니다. 채무 변제를 완료하였거나 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 2년 이상 변제를 한 경우 한국 신용정보원 공공정보가 삭제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대금연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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